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5
- 위원회2024.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