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2
  2. 위원회2024.7.15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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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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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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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