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3
  2. 위원회2025.3.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