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0
  2. 위원회2026.3.11
  3. 본회의2026.5.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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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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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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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