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6
  2. 위원회2025.4.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