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7
  2. 위원회2024.11.8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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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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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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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