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4
- 위원회2026.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12-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