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5.2.25
- 본회의2025.3.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2026-01-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