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3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