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