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재정 규정에 들어가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