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5
- 위원회2024.7.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 2026-09-01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2025-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