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1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2025-08-27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11-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