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20
  2. 위원회2025.5.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