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