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7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9-0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 2026-09-0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 2026-08-2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