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9.9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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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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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 23조의2 신설).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1) 설립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 (2) 설립위원회는 진흥원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간주하며,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재단과 공사 직원의 고용관계 또한 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라.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이 수행하려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재편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5조).
- (1) 사업 재편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로 함.
-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립위원회가 수립한 재편계획 인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