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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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1.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