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1인3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