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