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3
  2. 위원회2024.12.24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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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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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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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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