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3
- 위원회2024.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 2026-10-06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5-11-24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2인 · 2025-08-26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