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
- 위원회2025.12.4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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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