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2026-10-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10-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10-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10-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