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