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