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