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6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