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ㆍ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