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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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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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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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