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
- 위원회2025.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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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