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