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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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 나.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134조의2 신설)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라.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항제2호)
-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21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