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9월 1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8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월 17일 처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7일 처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