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 2026-09-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