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1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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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