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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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