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2011)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ECD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창업ㆍ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경우, 자금조달과 판로 확대, 경영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0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4항 등).
- 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처 명칭 및 명령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