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