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9
  2. 위원회2026.3.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반면,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이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 재신청을 제한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난민의 보호 필요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재신청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심사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