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