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8월 20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