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2
- 위원회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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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