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6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5일 최근 진행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5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