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