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5
  2. 위원회2026.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