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