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