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