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4
  2. 위원회2024.9.5
  3. 본회의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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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