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
- 위원회2025.2.20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 2026-10-14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 2026-03-3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11-1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