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